오늘은 2023년 바뀌는 만 나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누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3년 만 나이 계산법✅
생일이 안 지났을 경우 - 이번 연도-태어난 연도-1살 = 현재 만 나이
생일이 지났을 경우 - 이번 연도-태어난 연도 = 현재 만 나이
2023년 만 나이 적용시기✅
2023년 만 나이 계산은 민사와 행정에서 모두 통일되어 적용되며, 2023년 6월 28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만 나이 계산이나 표시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었지만,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2023년 만 나이 표✅
출생 연도 | 생일 전/후 | 출생 연도 | 생일 전/후 |
05년생 | 17세/18세 | 95년생 | 27세/28세 |
04년생 | 18세/19세 | 94년생 | 28세/29세 |
03년생 | 19세/20세 | 93년생 | 29세/30세 |
02년생 | 20세/21세 | 92년생 | 30세/31세 |
01년생 | 21세/22세 | 91년생 | 31세/32세 |
00년생 | 22세/23세 | 90년생 | 32세/33세 |
99년생 | 23세/24세 | 89년생 | 33세/34세 |
98년생 | 24세/25세 | 88년생 | 34세/35세 |
97년생 | 25세/26세 | 87년생 | 35세/36세 |
96년생 | 26세/27세 | 86년생 | 36세/37세 |
2023년 만 나이 계산기✅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만 나이 계산기 검색해서 생년월일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만 나이 참고사항✅
-이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고 나이 차이를 따지는 한국 서열문화가 점차 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만 나이가 시행되도 초등 입학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벙역판정검사, 술이나 담배 구매 가능 시기 등은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도입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엔 연 나이 쓰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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