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추가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으로 불릴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매월 10만 원~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고,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 줘서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2023년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지만 복지로 사이트의 경우 5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의 경우 신청 시작 직후 2주는 신청자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방문접수: 본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5월 15일~5월 26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만 19세~만 34세 청년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매월 10만 원 저축+정부 30만 원 지원=매월 총 40만 원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100% 이하라면 매월 10만 원 저축+정부 10만 원 지원=매월 총 20만 원
가구수 | 중위소득 50% |
1인 | 1,038,946원 |
2인 | 1,728,077원 |
3인 | 2,217,408원 |
4인 | 2,700,482원 |
5인 | 3,165,344원 |
6인 | 3,613,990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능👀
참고로 금융위원회에서 3월 9일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와도 동시가입이 허용된다고 발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 역시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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