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사업명은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참여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양이는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을 할 경우에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 수도권 일부 지역, 대전 지역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조건과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의료비지원 제도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지원 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의료비지원 지원내용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필수 진료: 지원금 19만 원+자기 부담금 1만 원+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최대 30만 원
- 선택 진료: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반려동물의료비지원 지원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다음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표 | |
1인 가구 | 월 207만 7,892원 |
2인 가구 | 월 345만 6,155원 |
3인 가구 | 월 443만 4,816원 |
4인 가구 | 월 540만 964원 |
복지로 모의계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와 거주지 미 개인정보 입력 후,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를 토대로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료비지원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 작성 - 구청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신청방법은 우리 동네 동물병원 동물 의료지원 신청서(동의서)를 다운로드한 다음 본인 거주지 시/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하기 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려동물의료비지원 대상지역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 필수
-현재는 수도권(서울+경기)
-대전 지역 지원 중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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